알칼리이온정수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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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이온정수기에 대하여
알카리이온정수기 및 알카리이온수란
알칼리이온정수기의 역사
시장동향
사용상 주의사항
판매에 관한 규제(판매,광고상의 주의사항)

알칼리이온수의 사용상 주의사항

알칼리이온수가 건강하고 편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 정확한 지식 과 사용방법에 대한 계몽은 일반 음용자의 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알칼리이온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음용시 적절한 방법과 주의사항이 주요합니다만、 과학적인 검증 결과에 따라 、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알칼리이온정수기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참고를 바랍니다.

음용, 사용상의 주의
알칼리이온정수기를 사용하실 때 "안전상 주의사항"에 대해 본 협의회에서는 (재) 가전제품협회 "가전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시 지침"에 따라 "알칼리이온정수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시에 관한 지침 "을 작성하고 각사 제품에 대해 철저히 해왔습니다.
이것은 PL 법 시행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리하여 자체 기준으로 운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가정용 의료기계 인증 기준인 JIS - T 2004 "가정용 전해 물 생성기"(원안 작성인 : (사) 일본 홈헬스 기계협회, (재) 일본규격협회)에 반영되어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음용 방법 또는 주의사항
과학적 근거・이유 등
음용의 pH 수치
알칼리이온수의 pH수치는、 pH9.5를 적당한 수치로한다.
임상 실험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pH수치입니다.。
음용량
음용량 1 일 당 500 ~ 1000 ml 정도를 적당량으로 한다.
임상 실험에서 실시한 1 일 당 음용량.
음용방법
처음 음용하는 경우、 중성에 가까운 pH에서 소량으로부터 음용한다.
체질에 따라 높은 pH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즉석 알칼리이온수를 음용한다.。
과학적인 검증은 즉석 알칼리이온수 (생성하여 24 시간 이내)로 평가.
생성방법
음용 적합 물 (안전한 수도물 등)을 사용한다.。
음용불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1 개월에 1 회 이상 pH수치를 확인한다.
음용 적당한 수치 확인을 사용자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기타
주의사항
의약품을 생성물로 복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칼리이온수로 의약품 복용했을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의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이나 신체에 이상을 느끼고 있을 경우, 음용전 의사와 상담 할 것。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위장증상을 주는 원인에서는 다양한 질환이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신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음용 전 의사와 상담 할것. 또한 、 신부전과 칼륨 배설 장애 등 신장 질환 사람은 알칼리이온수를 음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임상 실험에서 pH11 음용시, 사례는 적지만 혈청 칼륨 상승을 보인 보고도 있으므로, 보다 안전을 배려하여 주의표시를 하는 것. (pH10 이상의 음용금지 포함)
pH10 이상은 음용 불가로 되여 있으며 、 직접 음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음용하여 신체에 이상을 느낄 때, 또는 음용을 계속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 、 의사와 상담한다.
위장 증상을 주는 원인은 다양한 질병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 JIS T 2004:2005 "가정용 전해물 생성기"
또한、 상기 표안에 내용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 내용과 다소 틀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업계에서 통일 할 예정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1.교체 부품 정보
의료기계인 알칼리이온정수기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조허가를 받았습니다.
교체용부품 (부속품 : 정수 카트리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교체용부품은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정품을 사용 바랍니다 (정품 이외의 사용은 성능저하 및 고장의 원인이 되며, 각 업체 지원 제공이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조업체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2.검사 상법에 관하여
최근, 협의회 회원기업명 (실제로는 회원회사와 무관계)이나 수도국 관계자를 자칭하여 "무료 검사"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정을 방문하여 부당한 설명, 판매를 하고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본 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검사상법을 권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선은 협의회 회원기업과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며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가까운 해당 지역의 소비생활센터 또는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